
[경기경제신문]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 갑, 6선)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하고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 을, 초선)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시·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시·도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독립된 교육지원청의 부재로 교육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하남시는 이로써 하남시 교육지원청을 분리·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교육인구의 가파른 증가에 발맞춰 신속한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실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폭넓게 추진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을 주도한 추미애 의원은 “본회의 통과로 시민 여러분과 약속했던 하남교육지원청의 단독 설립이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며 “하남교육지원청이 설립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하남 갑 수석부위원장은 “하남시민의 오랜 바람이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학부모와 학생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앞으로 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