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7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해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연중 통일하여 시민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대리운전하는 경우에만 요금 감면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상위법령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의 범위를 가족 차량이나 통학 차량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본인 소유 차량’ 제한을 삭제하고,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까지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이 계절별로 달라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운영시간을 주간(9시~19시), 야간(17시 ~ 익일 9시)으로 연중 동일하게 조정해, 야간근무자와 교대 근무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주차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오창식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여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실질적 개선”이라며 “공영주차장이 본래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