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4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에서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보훈 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정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라며,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 수당은 지역별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동일한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수당 지급액이 상이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보훈 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고 보조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해당 법안은 2024년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 이후 현재까지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입법의 지연은 곧 국가의 도리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보훈 수당의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예우의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보훈 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장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지방자치단체 보훈 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금 내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국가를 위한 헌신이 차별받게 되는 것이다. 국가보훈대상자 입장에서는 참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원도 화천군, 충청남도 당진시·아산시·서산시는 월 5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월 8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큰 차이를 보이며, 지역 간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관련한 내용으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및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용인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로 타 시·군 대비 재정여건이 나쁘지 않음에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090명의(25.4기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거기에 재정부담을 일부라도 줄이고자 근거도 불분명한 80세라는 연령기준까지 두고 있다. 그나마 올해 7월부터는 각각 3만원‧2만원의 수당을 인상해 80세 이상에게 월 10만원, 80세 미만에게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가 동일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24.9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후 감감무소식이다.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정작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외면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지자체 간 보상금 등에 격차를 줄이도록 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시켜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 간 들쭉날쭉한 보훈수당을 지적하며, 국가보훈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전향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참전유공자 등의 고령화로 인해 대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는 현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확대 및 보상체계 재정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 및 요양 시설 확대 등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사회에서 더욱 존경받을 수 있는 문화적 환경 조성 등 예우 강화에 나서야 한다.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중받고, 모두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때만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책임을 나누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이에 기억, 존중, 책임, 연대라는 보훈 정신의 핵심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용인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 보훈 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5. 7. 14.
용인특례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