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피해자 피해 구제 수혜자 확대를 위한 피해 지원 신청 독려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의 전세사기피해자 수*가 약 3만 명에 육박함에 따라, 경매차익 등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지원과 주거지원이 가능한 LH 피해지원 방안 홍보를 강화해 적기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나선 것이다.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경우는 29,859건 (5.21 기준)
지난 28일(수)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 지역*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광명시, 시흥시
이번 설명회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LH에 사전매입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 당일 약 650명*이 설명회를 찾았다.
* 행사 전 반복 우편·문자 활용 설명회 참석 유도, 경기남부 지역 미신청 피해자 (1,800여명 추산) 중 생업 학업 등을 이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유선 상담 진행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세대 주거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한 설명회 당일 전세피해 구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일대일 상담도 지원했다.
한편, 지난달 14일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미추홀구에서 인천 지역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피해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LH는 주거지원과 더불어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 후 LH 피해지원 신청(사전협의) 건은 11,733호(5.21 기준)로, 그중 개정 후 신청 호수만 10,043호에 달한다. 특히 경매 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률*은 약 78% 수준으로 특별법 개정 후 피해 지원 효과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LH는 주택별 경·공매 유예건 별 속행신청을 진행해 지원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경매차익 활용 피해보증금 회복 사례 (4.1, 44건 기준) 평균 회복금액(법원배당금+경매차익)은 65백만원
LH는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288호, 전세임대주택 345호 등 총 1,662호*의 주거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 4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 보증금 회복지원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 분이라도 더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라며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