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보건소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고자,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 치료 관리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먼저 만 60세 이상 시민에게 무료로 실시하는 치매선별검사에서 이상증상이 발견될 경우 소득기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대상자들에게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해 준다.
아울러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에게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다. 이는 건강보험료로 환산 시 2인 가족 기준 직장 보험인 경우 건강보험료 9만6천971원 이하, 지역 가입자인 경우 10만2천794원이하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된 금액이다.
자세한 기준 및 방법은 각 구 보건소 지역보건팀 치매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권선구보건소 박정애 소장은 "치매 초기 증세가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예약 후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 치료로 관내 어르신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매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상담은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