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에서 특허를 받은 신기술이 팔당호 녹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소규모시설의 질소(N), 인(P) 처리에 적합한 신기술을 개발해 지난 6월 29일 ‘하폐수 처리 시스템 및 선택주입 연속회분 하폐수 처리 방법’ 으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질소, 인 처리에는 고도처리기술과 운전을 위한 전문인이 있어야 하므로 하수도법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만 규제하고 있어 대부분의 질소(N), 인(P)은 처리되지 않고 하천에 방류된다.
연구원에서 개발한 이 기술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친환경적 방법으로 인(P) 하수도법상 가장 엄격한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러한 초고도 인 제거율은 처리 수조를 4개로 나누고 인(P) 제거 미생물이 자라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수를 이용한 1년간의 성능 시험을 통해 공기 주입 비용과 하수처리 후 찌꺼기 발생량도 1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팔당호 유역에 산재한 음식, 숙박 시설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이 50톤 이하인 규모가 많아 녹조를 심화시키는 질소(N), 인(P)이 처리되지 않고 배출되는 실정이다.
연구원은 질소(N), 인(P)은 조류의 필수 영양원이므로 팔당호로 질소와 인의 유입이 줄어들면 녹조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연구원은 도내 환경 분야 중소기업 ㈜해성엔지니어링에 이 특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기술 이전 계약은 평소 중‧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인(P) 처리에 관심이 많은 ㈜해성엔지니어링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 기술을 보급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기술이전으로 1천만 원의 기술료와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향후 기술의 제품화를 통한 보급촉진을 위해 기술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윤미혜 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연구결과를 도내 기업들에게 기술이전 해 환경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해 8월에도 조류의 광합성을 이용한 하수처리 신기술을 ㈜부강테크에 기술이전 한 바 있다.
이 기술은 산소공급비용의 50%를 절감하면서 하수처리 후 생산된 조류를 디젤, 에탄올, 동물 사료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친환경 기술이다.
선진국 기술에 비해 처리속도는 8배 이상 빠르고 소요부지는 1/40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것으로 기술이전 받은 기업은 아프리카 등 해외 보급을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