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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첫발 뗐다

15일 경기주택도시공사-준비위원회 약정 체결

[경기경제신문] 광명시는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예정)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와 토지등소유자를 대변할 준비위원회의 약정이 체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사업은 2020년 주택공급을 위한 5·6대책으로 발표된 사업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공기관에 공모 접수를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약정 체결은 뉴타운 해제 이후 새로운 정비사업의 첫 발걸음으로 광명시 주거환경개선과 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광명시 미래를 위해 시는 사업시행자,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투명한 공공재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명7구역은 광명시에서 최초로 2021년 7월 16일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후보지 선정 이후 사업시행(예정)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주민설명회 개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올해 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한 지 4개월 만에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충족해 지난 15일 약정을 체결했다. GH는 조만간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사업시행(예정)자인 GH와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서 징구 시 토지등소유자에 정비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계속 협의해왔다. 이에 따라 GH는 개략적인 정비계획 입안 제안 안내 책자를 동의서 서식과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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