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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호소문] 백군기 용인시장이 고소한 사건 "공정·신속한 수사 촉구"

 

[ 호 소 문 ] 검찰과 경찰은 백군기 용인시장과 공보담당관이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 20일 본 기자를 상대를 명예훼손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 합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020년 1월 20일 본 기자(경기경제신문 박종명)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공보담당관이었던 한 모 과장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같은날 백군기 시장과 함께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백군기 시장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소장에 적시한 내용은 "제 페이스북에 용인시 행정광고비 기사 게제, 용인시장과 담당공무원의 직권남용, 담당공무원(당시 한 모 공보과, 김 모 팀장)의 실명과 사진을 게제하여 인사가 亡死가 돼 벌어졌다. 일부 공직자나 유관기관 간부들까지 허위사실 유포에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입을 찢여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었었다"며 적시했습니다. 


또, 각종 의혹을 받게 만든 공직자들이 다시 그 자리에 앉아 해당업무를 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107만 용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일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 혼돈 속에 빠져있는데 용인시도 같다는 등 공직자 이전에 개인에 대한 모욕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고 고소장 내용으로 적었습니다.


한 모 공보관은 "2019년 3월 저와 동행한 인터넷 매체에 창간광고비를 요구했으며, 정치권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인근 지자체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다 이겼다고 하면서 저를 포함한 2~3 곳의 인터넷 매체에 광고비를 지급하라고 강요하여 상당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껴 당시 3개 매체에 2019년 5월 경 광고를 의뢰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갈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용인동부서는 사건 배당을 사이버팀이나 경제팀, 일반 형사팀에 배정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강력범죄를 다루는 형사과 강력 5팀장에게 배당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백군기 시장과 한 모 공보관이 주장한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허무맹랑한 내용 임에도 불구하고, 용인동부서 강력 5팀장인 김 모 경위는 억지 춘향식으로 짜집기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여, 2020년 11월 본 기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지만 검찰은 사건 내용이 미흡하다며 2021년 1월 보완수사요구 처분하여 사건을 용인동부경찰서로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본 사건의 수사가 얼마나 미흡하게 수사를 했는지 검찰은 총 4회에 걸쳐 보완수사요구로 계속 용인동부서로 되돌려 보내지고 있습니다.   


더욱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검찰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게된 경찰은 2021년 3월 30일 백군기 시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2건 중 1건(정보통신이용촉진법 위반)에 대해 범죄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며 통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31일) 같은 것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고 처분 변경 통지서를 다시 보내왔습니다. 

 


특히, 검찰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뒤에서 창간광고를 주라고 했던 한 매체를 상대로 2019년 5월 이후 언론진흥재단에서 지급된 광고비 수령 통장의 사용 내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혹시나 그 매체가 저에게 사례금이라도 일부 준 것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였고, 다음에 또 보완수사요구를 받자, 도내 일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혹시 박종명 기자가 그쪽에도 압박을 가하지 않았냐는 등 관련 자료를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리털고 저리털고 또 털어도 나올 것이 없으면 혐의없음 처분을 하던지, 벌금을 부과시키거나, 기소하여 법원 재판으로 넘겨야 하는데, 검찰과 경찰 2021년 10월 8일 4번째 보완수사요구로 핑퐁치고 사건을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4일 용인시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본 기자가 백군기 시장에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처남으로 불리며 운전을 했던 분과 특정 교회 장로 2명을 용인시 공공기관 임원으로 앉힌 구설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제 검찰과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핑퐁식 보완수사요구로 시간을 끌지 말고, 혐의없음 처분이나, 재판으로 넘겨 진실이 밝힐 수 있도록 해 주기를 호소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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