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중부경찰서(서장 이명균)에서는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등 3개소에서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국가보조금 6,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6명을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A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보육교사는 실제로 4개 반을 운영함에도 구청에는 5개반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포털시스템에 정보를 조작하여 등록한 뒤, 12. 1. 1.~ 13. 6. 25 까지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등 명목으로 5,5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이며,
B어린이집은 원장은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의 임차료를 어린이집 기타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보조금 524만원으로 지출하고, 개인차량 주유비 역시 기타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보조금 77만원으로 지출하는 등 2013. 5월부터 10월까지 601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이고,
C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은 보육교사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처우개선비를 보육교사의 계좌가 아닌 대표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어린이집 월세, 승합차 할부금 등에 사용하는 등 2012. 12월부터 2013. 2월까지 38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이다.
또한 A어린이집 원장은 사실상 출근을 하지 않아 원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출근한 것처럼 꾸며 급여명목으로 지급된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C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은, 보육교사 급여명목으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시 정상적으로 보육교사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허위로 정산서를 조작하여 보고하고, 법인통장에서 대표의 개인통장으로 보조금을 이체하였음에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체시 인터넷뱅킹으로 보육교사의 이름을 입력하여 마치 보육교사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꾸몄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조금지급내역 등 자료를 집중 분석하여 이들의 혐의를 입증, 피의자 6명을 모두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지자체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 하였다.
경찰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이 더욱 치밀해지고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으로 이를 근절 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