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지난 21일 정자1동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책정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수급자가 소득이나 재산, 거주실태, 생활실태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제도가 있음에도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정수급자로 몰리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달부터 장안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전에 신고의무를 수급자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잠재적 부정수급자를 줄이고 복지급여의 적정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예방적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이달 순회교육은 정자1동과 정자2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책정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종 감면제도와 자활사업, 희망리본사업 등 수급자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을 전달해주는 교육도 진행했다.
장안구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차원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