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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부정수급 예방 순회교육 실시

기초수급자, 신고의무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지난 21일 정자1동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책정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수급자가 소득이나 재산, 거주실태, 생활실태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제도가 있음에도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정수급자로 몰리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달부터 장안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전에 신고의무를 수급자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잠재적 부정수급자를 줄이고 복지급여의 적정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예방적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이달 순회교육은 정자1동과 정자2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책정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종 감면제도와 자활사업, 희망리본사업 등 수급자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을 전달해주는 교육도 진행했다.


장안구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차원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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