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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 "자기주식 취득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온갖 편법으로 얼룩져

[경기경제신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졌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허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요청한 주주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기준 경기도지사 120만주(20%),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29만5000주(38.25%), NH농협은행 60만주(10%), 엔에이치엔페이코(주) 52만주(8.67%), (주)신한은행 50만주(8.33%),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5만주(2.50%) 등 법인·개인 등 총 54명의 주주로 구성됐다.

 

지난 2016년 10월 총 6백만주를 발행한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1주당 1000원의 주식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20만주(20%)를 인수하며 경기도가 최대주주로 참여했다.

 

상법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자기주식 '무상취득'일 경우 상법상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자기주식의 무상수증이익은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은나 세무적으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2020년 약 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원들이 요청한 이사회 의결사항 등에 대한 부실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민간회사로 경기도의회의 감사를 전혀 받을 필요가 없고 참고인 조사로 충분하다는 논리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다수의 의원들은 요청한 자료가 너무 부실해 다시 요청을 하는 등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 심한 제약을 받아 경기도 및 산하단체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정계 일각에서는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의 주장대로 2020년에 무상 취득한 보통주 229만5000주(38.25%), 22억9500만원에 대한 권리는 최대 주주인 경기도가 갖는게 맞다는 논리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주식 무상 취득전에 이사회 결의를 생략하는 등 적법하지 못한 행정절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열린 제354회 경제노동위원회 해당 상임의원들 사이에서 조차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감사에 대한 의견이 나눠지는 등 논란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원 의원은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회사에 수백억원에 이르는 경기도 발주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가 사업을 민간기업에 대행 시키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돼 구정물로 변질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등 경기도사업 독점을 하기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회계감사 등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민간기업의 경우 사법처리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를 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가 손을 잡고 자행하고 있는것 같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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