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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 본희의 통과

원격 수업시대 새로운 형태의 체육수업 환경 조성의 기틀 마련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으로 교육현장에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혼합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미세먼지와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체육 수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안 제4조에 스마트체육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스마트체육교육 추진목표와 방향,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협력사업 발굴, 학교 현장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스마트체육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체육교육 혁신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스마트체육에 관한 연구 및 현장 경험이 있는 교사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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