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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대 사회악' 뿌리 뽑고, 약자 위한 방패 되려면.【기고문】

4대 사회악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경찰의 역할

선사시대에서도 범죄 정의와 기능적인 장치가 존재했다. 범죄(crime 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 죄를 짓는 일이나 지은 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 행위자를 범죄인이라 부른다.

 

사회적 의미는 형벌을 받게 되는 행위, 법률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違法)·유책(有責) 행위를 말한다. 형법 등 경범죄처벌법 기타 특별법이나 행정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도 그에 대하여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면 모두 범죄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경찰대 29기 졸업식에서 참석 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4대 사회악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뽑고 법이 사회적 약자에 방패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경찰의 역할을 환기했다.

 

경찰은 현재 체계적인 성폭력 대응을 위해 '특별수사대'를 설치·가동하고 있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강화했다.

 

아동·여성보호를 전담하는 '1319팀'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가·피해자 수사 일원화,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성폭력수사 교육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는 악질범죄라는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근본대책도 세워야 한다. 이는 경찰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다. 치안정책·처벌 강화만으로 예방과 해결은 한계가 있기에 공동체 협력을 위한 민·관 공조시스템이 절실하다.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다. 한국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22일 '2012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가해·피해율은 줄었으나 그 심각성 인식은 높아졌다"고 밝혔다. 가해자에 대한 복수 충동 학생은 70%를 넘어 체감고통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학교폭력 근절을 목표로 다양한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17 신고센터 확대 운영,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가·피해자 학생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양적인 피해 건수는 줄어드는 성과도 있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가슴아픈 학교폭력 사건들은 이어졌다. 근원적인 처방은 학생과 교사들의 적극적 의지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얻었다.

 

가정폭력은 이제 적극적인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부부폭력 피해율(아내)은 미국 1.3%, 영국 3.0%, 일본 3.0%에 비해 한국은 15.3%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 경찰의 가정폭력 검거건수·인원 및 구속자 수도 2008년 7.9%, 2009년 10.5%, 2010년 20.3%, 2011년 32.9%, 2012년 33.1% 증가세이며 재범률도 증가하고 있다.

 

가정파괴범·가정폭력은 긴급임시조치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해 행위자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불량식품은 먼저 대대적인 정책홍보 및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 자정을 유도하는 한편 식약청 농수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 합동 지도·점검, 단속을 벌이는 의지가 중요하며 경찰관들의 전문수사 역량 향상이 필수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위해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따라서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등에 관해 허위표시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익몰수제, 블랙리스트 도입 등 처벌을 한 층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 하다.
 
"4대 사회악 근절!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실천은 정치·언론·지역사회, 기관단체, 가정, 학교 등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은 물론 전문가 그룹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교류를 통해 직접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국민의 자발적·능동적 참여도 이어지고 지속 가능한 법질서를 확립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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