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2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되고 있는 사립학교 보조금과 불합리하게 체결된 교육청 금고 약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http://www.ggeco.co.kr/data/photos/201810/news/images/11_L_1540277815.png)
김경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18년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사립학교보조금은 8,681억원으로 국비는 2%에 불과하고, 도교육청이 98%인 8,548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관내 248개의 사립학교가 있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1개교 당 약 연 35억원을 지원하는 셈” 이라고 지적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인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만 지원할 수 있고, 『경기도 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는 보조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법령의 위임 없는 하자가 있는 체로 편법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1990년 사립학교법 제43조가 개정된 이래 지난 28년간 법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근거도 없는 보조금 지원 속에 사립학교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며 의회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11월 29일 농협과 금고 약정계약을 체결했는데 약정서에 기재된 협력사업비는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해 보면 예산대비 협력사업비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특히 전국의 17개 교육청 금고 중 1곳을 제외하고 모두 농협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맡기고 있는 경기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농협의 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 적은 협력사업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농협과의 불리한 금고약정은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 이라며 금고약정 재계약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