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부터 신생아가구,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 2순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LH는 전국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총 4,2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지역이 1,940호, 그 외 지역이 2,260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호 ▲인천 250호 ▲경기 890호 ▲부산울산 400호 ▲강원 67호 ▲충북 115호 ▲대전충남 378호 ▲전북 212호 ▲광주전남 244호 ▲대구경북 396호 ▲경남 352호 ▲제주 96호이다.
공고일(4.21) 기준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고는 1순위(신생아가구·다자녀가구), 2순위((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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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신생아가구,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기준 ] ∎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미성년자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인 가구(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가구(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필수)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 2천만원, 기타 지역 9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2.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 (수도권 (2억원) 기준) 입주자 부담금(4천만원), LH 지원금(1억 6천만원)
청약 신청은 오는 5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5일간 가능하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모집 호수를 초과하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