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중 2025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업체로, 올해 총 95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점포 환경개선과 시스템 개선으로 구분된다. 점포 환경개선은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지원 등을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은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스마트 오더 ▲CCTV 기기 및 프로그램 도입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점포 환경개선과 시스템 개선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서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현장 접수처(화성특례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5층 회의실 1)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상생협력센터)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호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살피며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