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를 마무리한 신청자 가운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 시민 중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한 신혼 부부다.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55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