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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활용해 정신과적 치료 및 상담 등 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효숙 의원은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에 주목했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를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담아냈다.

 

최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면서 “향후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세분화함으로써 대면 서비스 필요 시 오프라인 상담과 치료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 의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아울러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정신건강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센터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동시에 경기도와 시ㆍ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조례안' 관련 지난해 9월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물로 조례가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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