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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의원선거구 획정 합리적 조정 촉구

도의원 선거구까지 행정구역을 무시한 국회의 원칙없는 선거구 편입으로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 침해

【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에서는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에 이어 도의원 선거구까지 행정구역을 무시한 국회의 원칙없는 선거구 편입으로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는 수원시민을 무시한 행위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1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명 서

 
2012년 2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국회 정개특위는 기존의 행정구역을 무시하고 기형적으로 서둔동을 권선구선거구(수원시 을선거구)에서 팔달구 선거구(수원시 병선거구)에 편입시키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법을 만들고 법을 가장먼저 존중해야 할 국회 정개특위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한 채 기득권보호, 나눠 먹기식에만 몰두하여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로,

 
우리 120만 수원시민은 권선구 서둔동 선거구 경계(분구)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선거구 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분개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탄원서와 진정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고 위헌판결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또다시 경기도 광역의원선거구에서 서둔동을 국회의원 선거구 관할안에 편입시킨다는 미명아래 권선구 지역인 제4선거구를 팔달구 지역에 속한 제7선거구로 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선거구 획정을 의결하였고, 그에따라 시의원 선거구도 조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수원시민의 민의 대표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처사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서둔동은 권선구청이 소재한 권선구의 가장 중심으로 서수원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서 도의원 제4선거구와 시의원 아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시켜 제19대 국회의원선거구 법률 의결사항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신설되는 도의원 제9선거구인 광교동, 원천동에 대하여는 지역의원정수를 2명 증원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정서를 무시하고 행정구역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조정(안)을 누구든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조정,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4. 2. 10.


수 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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