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4만여명을 대표해 이용금 등 서둔동 주민대표 6명이 경기도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5천여 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7일 탄원서 및 청원서를 각각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에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서둔동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부당함에 대해 2012년 2월29일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판결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국회 정개특위에는 이번 서둔동 도의원 선거구획정이 선거권 침해 및 비합리적 문제가 있다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국회가 공직선거법 경기도 광역의원(도의원)선거구 개정(안)에서 서둔동이 속한 수원시 권선구의 선거구 경계 조정과 관련해, 서둔동의 도의원 제4선거구를 팔달구 지역에 속한 제7선거구에 편입시키는 도의원선거구 획정을 내놓은 것에 대해 서둔동 주민들이 그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선 것.
한편, 국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통해 서둔동을 권선구 선거구(수원시 을)에서 팔달구 선거구(수원시 병)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다.
서둔동 주민대표들은 “서둔동은 권선구의 가장 중심지역으로 서수원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팔달구에 편입한다는 내용의 국회의 선거구 획정은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지역주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시 서둔동이 팔달구 선거구로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012년 2월 헌재소에 신청한, 선거구 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건이 현재 계류 중으로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라며 “또다시 서둔동을 팔달구에 편입하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둔동 주민대표들은 지난 6일 청원서 및 탄원서 제출을 위한 주민 서명을 추진하여 5천여 명의 연대서명을 받았다.
또한 지난 5일에는 도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법률자문을 거쳤고, 청원서와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법령이 개정될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대응과 함께 소송까지도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