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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공포·시행

[경기경제신문]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7일 공포돼 시행됐다.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한의약 관련 사업에 관한 사무위탁 및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따른 각종 시책을 관리·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수원시 한의약 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과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 증진 정책을 통해서 수원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지난 2020년 11월 18일 열린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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