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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룡건설, 오피스텔 분양 자금 비공식 계좌로 입금 받아 적법성 의혹

[경기경제신문] 청라 큐브 시드니처 오피스텔 시행사 겸 분양사업자인 (주)태룡건설이 분양관련 자금을 비공식 계좌로 납부받아 위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9월 태룡건설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7-3 일대에 면적 2,117여 제곱미터에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로 오피스텔 266실, 근린생활시설 71실 등 총 337실 분양신고를 마쳤다.  

 

시행사인 태룡건설은 대리사무신탁은 한국자산신탁(주), 시공사는 (주)태룡건설, 분양대행사는 (주)솔다웃을 선정하고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대행사는 매수자들에게 계약금(가계약금)을 신탁회사인 한국자산신탁 계좌가 아닌 태룡건설 계좌로 납부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청라 큐브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에 수납하지 아니한 어떠한 납부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시행자 겸 분양사업자는 한국자산신탁(주)에 분양계약자의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양도함에 따라 분양대금은 신탁회사에서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태룡건설 관계자는 "계약자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타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의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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