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내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1만원~ 3만원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명예수당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존에는 60세~79세 월 5만원 80세 이상 월 7만원으로 차등 지급했으나, 2021년부터는 연령 구분 없이 만 60세 이상이면 월 8만원을 지급한다.
시는‘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했으며 내년 보훈명예수당은 약 2억 9000만원 증가한 14억 4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 보훈대상자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액을 지급받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해 열악했던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해 지급수준 격차를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유공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