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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직자 법률교육 실시

5일 '자치법규의 정확한 이해와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5일 '자치법규의 정확한 이해와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법률교육을 수원시청에서 실시했다.

 
이번 법률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인 법률의 수권 없이도 지방자치사무를 자주적으로 규율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의 종류와 제정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오용식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법률자문관(법제처 파견근무)이 진행한 이번 강의는 특히, 자치법규의 제정에 있어 법령의 위임여부, 조례 제정의 재량여부, 주민과의 관계여부 등 조례의 종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자치법규의 규율범위에 대하여 사례 위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법률교육이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공무원의 자치입법 실무능력 향상은 물론, 시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자치법규 마련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공직자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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