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5일 '자치법규의 정확한 이해와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법률교육을 수원시청에서 실시했다.
이번 법률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인 법률의 수권 없이도 지방자치사무를 자주적으로 규율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의 종류와 제정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오용식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법률자문관(법제처 파견근무)이 진행한 이번 강의는 특히, 자치법규의 제정에 있어 법령의 위임여부, 조례 제정의 재량여부, 주민과의 관계여부 등 조례의 종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자치법규의 규율범위에 대하여 사례 위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법률교육이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공무원의 자치입법 실무능력 향상은 물론, 시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자치법규 마련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공직자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