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할 ‘수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9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상용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대학교수 등 위촉직 17명과 당연직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시세 이의신청, 시가표준액 심의, 세무조사 대상자·성실납세자 선정, 체납자 정보 공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는 위촉식을 열지 않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위촉장을 전달했다.
조진행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한 세무 행정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민원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