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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방진덮개 없이 공사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사업장 98곳 적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1월 선제적으로 불법 배출행위 집중수사

[경기경제신문] 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약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해 총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8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2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의 ㄱ업체는 공사장에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천공작업을 하다가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단속에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ㄴ건설업체는 바퀴에 묻은 먼지·흙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해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다 단속에 적발됐고 김포의 ㄷ업체는 살수차량을 배치하고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천의 골재생산업을 운영하는 ㄹ업체는 골재 분쇄 및 상차 시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를 하지 않고 방진덮개 없이 골재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주의 업체는 부지경계선에 방진벽을, 야적된 토사에 방진덮개를, 운송차량에 세륜시설을 운영한다고 신고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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