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내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오는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세부요건은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해야한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 및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한다.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가능하며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가 분리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