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이하 추정분담금)'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구역 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했다.
조사를 실시한 해당구역은 장안구 111-2(조원동), 111-3(영화동), 111-4(조원동) 구역 및 권선구 113-2(서둔동), 113-8(고색동) 등의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 총 5개 구역이다.
시는 2012년 2월에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추정분담금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 올해 3월까지 추정분담금 신청 및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용역비를 결정했고, 4월에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인 이번 5개 구역을 추정분담금 조사구역으로 확정했다.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된 ㈜중앙감정평가법인이 조사용역을 진행했다.
또한 조사의 효과를 제고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 지난 2일 5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공유자포함) 2,341명에게 추정분담금 통지서를 개별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조합이 설립된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추정분담금 조사이고, 공시가격에 보정률을 적용하는 경기도추정분담금시스템(GRES)보다 정밀한 자료 제공이 가능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공된 추정분담금은 확정된 값이 아니라며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사업 시행과 다양한 변수의 발생 등으로 추정분담금이 변할 수 있으며, 현재의 건축계획의 변동과 부동산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용역 감정평가사가 수원시청 도시재생과에 상주하며, 오는 11월 29일까지 추정분담금에 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