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언론인연합회(회장 박종명)와 (사)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회장 차상곤)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및 층간소음관리사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 첫번째 패널로 나선 조성욱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소음, 진동상의 건축공법 및 시공상의 과제해결과 기준강화를 법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 별도기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조성욱 의원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대두되면서 아파트 바닥구조 및 차음성능에 대한 기준이 지난 2005년 6월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새 개정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 5월7일부터 강화된 바닥기준이 적용된다."며 "이 기준에는 바닥두께기준 혹은 바닥충격음 기준 중 한 가지를 만족시켜야 하였지만, 앞으로는 벽식과 무량판구조의 경우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보완제(차음제)를 활용하면 소음이 줄어들지만, 현재는 정부가 공인한 표준바닥구조만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로 작용하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성욱 의원‧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염상훈 의원, 경기대학교 최용화 건축공학과 교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자홍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경기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의 현황과 실태를 진단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