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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경기경제신문] 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1월 9일 공포·시행됐다.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이 확대된다.

에 따라 조례명 및 용어를 수정하고 법률 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내용을 담았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와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운영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의 공포 및 시행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인프라 구축이 보다 수월해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수원시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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