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9일 공포 돼 시행됐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로 정해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시·군·구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지만, 신설된 법 조항을 반영한 이번 조례로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해당 운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이 해당 노선을 이용할 때 야기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대중교통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