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현재 신청접수중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을 오는 11월 2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12일 온라인신청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신청접수중인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2020년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감소 25%이상 위기사유와 소득감소 등 위기사유 완화대상자 중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단, 금융재산 및 부채는 대상선정 기준에 미적용된다.
이번 사업에서 2020년 8~11월 수급이력이 있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및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코로나19관련 타사업 지원 대상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 연장신청기간에는 온라인신청은 불가하며 요일제는 미운영하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현장방문 접수로만 신청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