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교육청은 올해 5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개학 연기로 판로가 막힌 학교급식 식재료 농가를 돕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송하는 “학교급식으로 즐기는 우리마을 용인8味 꾸러미“ 공급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용인8味 꾸러미 공급사업’은 용인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93,933명의 가정에 지난 6월 8일부터 7월 4일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용인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1세트 / 5만원)로 구성하여 배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약 46억9,66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로 구성되어야 할 농산물이 상당부문 외지 우수농산물로 변경돼 공급된 것도 모자라 곰팡이가 핀 표고버섯 등 일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포함되었다는 불만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용인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추진됐습니다.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용인8味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해야 할 농산물을 표고버섯(장흥), 감자(밀양), 양파(영천), 오이(천안/평창), 오이맛고추(진주), 당근(밀양), 메론(나주), 애호박, 대추방울토마토(평택), 알배추(당진) 등 대다수 외지 농산물을 구성해 꾸린 것도 모자라 일부 농산물은 친환경이 아닌 우수농산물로 변경해 공급해 계약위반 및 차액 문제가 발생하고 학교 및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자, 급식센터에서는 이를 무마하고자 일부 학교에 친환경 쌀/찹쌀(용인원삼) 등을 구매해 공급했습니다.
분명 ‘용인꾸러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식재료꾸러미 구성협의회(2020. 5. 18.)시 용인 꾸러미는 용인교육청 특색사업인 ‘학교급식으로 즐기는 우리마을 용인8味’를 반영한 생활 속 교육급식 지원과 교육공동체 상생을 위해 용인친환경농산물로 꾸리기로 했었습니다.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지난 6월 16일 각 학교에 용인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고온으로 인한 생육환경 변경의 결과로 수확량이 감소했고, 학교급식 공급물량 제외 단기간 제품 대량 수요로 인한 공급물량이 부족해 관내, 관외 GAP 및 일반 원물(농산물)로 공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용인시청에 변경 공문을 시행하고, 6월 17일부터 외지 농산물을 구매해 공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인교육청은 “학교 가정 내 식재료꾸러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식재료 꾸러미 사업은 과업 수행 중 여러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학교)인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재료 꾸러미에 담길 농산물의 변경을 추진하면서 계약당사자인 135개 학교에 계약변경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용인시청에 공문 관인이 아닌 법인 인감을 찍은 공문을 보낸 후 일방적으로 외지 농산물로 구매해 공급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 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이 우수 및 일반농산물로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각 학생 가정에 추가 제품을 공급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센터에서 쌀로 구매해 일부 학교에 보존해 주는 행태를 방조한 용인시 역시 그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에 자세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해명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