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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옥외광고물·이행강제금 고액체납자 징수율 높인다

연말까지 현장징수반 운영 등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키로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옥외광고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수원시는 세외수입 고액체납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수원시가 일반회계 과목별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9월25일 기준으로 6943명의 체납자가 105억2천8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이 중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116명이며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액수는 78억95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옥외광고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2개 과목의 경우 67명의 고액체납자가 47억8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전체 체납자의 0.9%에 불과한 2개 과목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44.7%를 체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세외수입 체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옥외광고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2개 과목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시행사와 시공사, 분양대행업자와의 이해관계 또는 대행업자의 고의폐업, 시행사의 부동산 신탁 등으로 체납처분을 피하는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신규징수 기법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올해 말까지 현장징수반을 구성해 사전 조사와 현장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더욱 철저하고 촘촘하게 진행해 압류 조치를 강화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라 감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행정대집행 후 행정비용을 청구하거나 폐업 중인 법인에 대한 신규 징수기법도 도입하고자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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