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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일죽면사무소 직원, 수해의연금 100만원 전달

[경기경제신문] 지난 26일 안성시 일죽면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이번 수해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안성시는 지난 2일부터 전에 없던 기록적인 폭우로 일죽면 곳곳에 산사태가 일어나 주택이 파손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화봉리 피해농가는 주택이 전파되고 양계장 3동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키우던 닭 3만수가 모두 폐사했다에도 무허가 시설 등 설치를 이유로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에 일죽면 전 직원은 상심이 클 유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성금을 모아 전달했으며 지난 3주간 휴일도 반납하고 면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해복구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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