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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署, 무위반·무사고 실천 업무협약식 개최

지자체 및 언론사·기업·시민단체등과 MOU 체결

【경기경제신문】수원남부경찰서(서장 강성채)에서는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홍보활동으로 무위반·무사고 실천 업무 협약식을 24일 개최하였다.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경찰, 관내 모범운전자회 등 8개 협력단체장들이 참가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대국민 참여 유도에 공동 노력과 교통안전 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업무협약과 함께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식을 실시하였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현재 뺑소니사범 신고·검거시에 부여하고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의 적용대상 확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 부여(8월 시행 예정)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수원남부경찰서에서는 지자체 및 언론사·기업·시민단체등과 MOU 체결, 제도 취지안내 및 제도 참여와 준법운전을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스스로 법질서를 지키는 문화를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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