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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단콩 상표사용 업체 신청 접수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2020년 하반기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웰빙 농산물 중 하나인 파주장단콩의 소비확대를 위해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업 및 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연간 2회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까지 파주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 된 업체는 전국 102개소로 올해 120개소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파주장단콩전문점 지정 신청 대상은 2020년 인증 기간 만료 예정 업체 14개소 및 신규 신청 업체다.

전문점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는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파주장단콩을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

상표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올해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인증서는 신청서류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통해 오는 9월 1일 발급 될 예정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파주장단콩을 구입한 내역이 포함된 원료곡 수급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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