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양평군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사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받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해당 가구의 세대주, 가구원, 지인, 마을 이장, 친인척 등이 읍·면사무소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해당 읍·면에서 대상 확인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받는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7월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26일부터 8월18일까지 방문하여 신청을 받는다.
한편 6월15일까지 양평군 대상 가구의 96%에 해당하는 5만3천276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였다. 관내 노숙인시설인 양평쉼터, 이레자활공동체 거주자 약 100명에게도 모두 지급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에도 찾아가는 신청을 실시하여 모든 대상 가구에 지급해 나갈 방침이다.
양평군 관계자 “긴급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로 모든 군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