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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근로취약계층의 병가 지원 근거 마련해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경기경제신문]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자체 사규 등을 통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열악한 저소득 근로소득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의 근로취약계층은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아파도 휴식이나 입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권정선 의원은 개정안에서 근로취약계층이 입원이나 검진을 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상실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유급병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실제로 국제노총과 국제상공회의소,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등 국제 노동계, 재계 단체들이 유급병가 보장 등과 관련된 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승차공유업체인 우버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인 우버 기사에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이나 자가격리 지시를 받는 경우 2주간의 유급병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정선 의원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한 사람들은 제도의 미비함으로 인해 아파도 쉴 수가 없고, 소득상실의 우려로 병원을 가는 것조차 망설이게 된다”며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입원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소득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유급병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조례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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