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제안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2일(수)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이 주민의 수요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존에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것도 까다로워 그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아파트 건축 당시 지은 테니스장이 야간 소음 문제와 이용률 저조 등으로 애물단지가 되어 입주민들이 작은 도서관 등 다른 시설로 변경하고자 해도 입주민 10명 중 7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할 수 있어 변경이 쉽지 않았다. 또한 가구당 차량 보유가 늘어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도 높은 동의 요건으로 주차장으로의 용도 변경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황 의원은 지역 사회에 이와 같은 민원사항이 자주 발생하자,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주민공동시설의 변경 요건도 현행 3분의 2이상 입주민 동의에서 2분의 1이상으로 변경해 줄 것을 경기도의회를 대표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이다.
황 의원은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아파트 가구 비율은 50.1%이며, 경기도는 57%에 달한다”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싶다”며 건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