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광명시 청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청년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시는 지난 3월 26일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4월 30일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복지향상,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분야별 청년정책, 신규사업 발굴 등 자문‧심의 기능을 하는 ‘시장 직속 청년위원회’를 구성했다.
청년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 최대 규모인 50명으로 청년참여, 청년지원, 청년안정 3개 분과로 구성했다.
광명시는 지난 6월 28일 처음으로 청년참여 분과회의를 개최했으며 31일에는 청년지원 분과, 8월 1일에는 청년안정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청년참여 분과에서는 청년 생각펼침 공모사업을, 청년지원 분과에서는 청년인문학을, 청년안정분과에서는 청년동 사업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분과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청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9월 4일 청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광명시는 청년정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4월 착수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별 및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타 지역 사례를 통해 청년정책을 제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