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17일부터 40일간 관내 유통관련업소 297개소를 대상으로 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여부 파악을 위한 성범죄 경력 조회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의무사항으로 점검대상은 인형뽑기방,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이 출입가능 한 유통관련업소 297개소이며, 조회대상자는 대표자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관리직원 등 실제 근무자 전체이다. 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점검결과 성범죄 경력자 고용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상자 해임요구 및 기관 폐쇄 등 발견즉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훈성 팔달구청장은 “이번 점검으로 각종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