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조인상)는 28일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는 2016년 11월 14일자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의 개정으로 구성되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교통량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으며 위원회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중에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에 대해 이행실적을 검토, 심의하여 경감비율을 결정 통지한다.
구 관계자는 “교통량감축활동의 유도는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건축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로 경감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