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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부동산중개업자 대상 전자계약시스템 교육

【경기경제신문】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지난 20일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안양시 소재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교육을 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 과정을 처리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종이로만 작성하던 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통한 계약 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두 번 방문할 필요 없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우대, 등기수수료 3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고 위·변조가 방지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시민과 부동산중개사 모두에게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고 경제적인 혜택까지 얻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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