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조인상)는 소방차량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수원소방서와 권선파출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권선종합시장에서 12일 실시했다.
단속차량과 견인차량, 소방차 3대가 참여한 이번 훈련은 권선종합시장 일대 좁은 골목길 상습정체구간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통행로 확보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소방차의 통행을 막고 있는 차량을 계도하는 실제 훈련으로 전개됐다.
또한 권선구 여성지원민방위대원 등은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한 캠페인 및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과 화재 시 행동요령 홍보물 배부를 통해 상인과 시민들의 화재예방의식을 제고시켰다.
조인상 권선구청장은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장 필요하다”며,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는 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시민 모두가 명심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방기본법 개정(2017.12.26.)으로 2018년 6월 27일부터 소방차로 인해 불법주정차한 차량이 훼손되어도 보상하지 않으며,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해위,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및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