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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위촉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24명을 위촉했다.

 


노인요양시설에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가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어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경보 수원시 노인복지과장은 ‘인권지킴이’ 24명에게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증과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식 후 노인 인권 및 향후 수행할 직무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인권지킴이’들은 수원시 관내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됐다.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을 제외한 다른 시설을 2개월마다 방문해 다양한 노인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설 서비스 현장 참관, 입소 노인·종사자와의 면담 등으로 노인 학대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활동 대상은 수원시 관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입소정원 8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등 총 17개소다.


수원시 관계자는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에서 인권이 우선시되고 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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