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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위기 가정 위해 손 잡아

【경기경제신문】수원시와 수원지방법원이 이혼 가정, 소년보호사건 대상 아동·청소년 가정 등 ‘위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손을 잡았다.

 

[법원연계 위기가족 지원사업 업무 협약]
▲ [법원연계 위기가족 지원사업 업무 협약]


수원시와 수원지방법원은 16일 수원시청에서 ‘법원연계 위기가족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위기 가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심정애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혼 전·후 가정 등 위기 가족 지원
협약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시,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녀 양육, 경제적·심리적·정서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 전·후 위기 가족과 소년보호사건 대상 아동·청소년 가족을 수원시에 연계한다.


수원시는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행복정신건강센터·청소년상담센터 등 관련 부서에 업무를 연계하고, 사업추진상황을 관리·점검한다.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해 가족 기능 회복을 돕는다.


상담은 개인·부부 상담, 자녀·가족 상담 등으로 진행되며, 교육은 부모·부부 교육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부모와 자녀가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양 기관은 이번 사업이 이혼 가정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회복하고, 미성년 자녀가 새로운 가족 관계에 적응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담, 교육, 자립 지원서비스 등으로 위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혼 위기 부부에게는 갈등을 완화하고, 부부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염 시장은 “미래를 이끄는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할 때 우리 사회도 보다 건강해질 수 있으며 위기 가정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수원지방법원과 함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15년 이혼 10만 9200건, 1000명 당 이혼 건수 2.1건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이혼은 10만 9200건으로 전년(11만 5500건)보다 5.5% 감소했다. 이혼 건수가 11만건 이하로 떨어진 건 1998년 이후 17년 만이다.

 

IMF 사태 직후인 1998년(11만 6300건)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었던 이혼 건수는 2003년 16만 7100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의미하는 ‘조이혼율’은 2015년 2.1건으로 1997년(2.0건)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시·도별 이혼 건수는 경기도가 2만 7688건(25.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1만 8176건), 경상남도(7368건)가 뒤를 이었다. 조이혼율은 인천시가 2.5건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2.4건), 강원·충청남도(2.3건) 순이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5만 2800건으로 전체 이혼의 48.4%를 차지했고, 미성년자녀가 1명인 이혼 부부가 25.5%, 2명이 19.5%, 3명 이상이 3.5%였다. 협의 이혼이 전체의 77.5%로 전년 대비 0.1%p 감소했고,재판이혼은 22.4%였다. 2005년 86.5%를 차지했던 협의이혼 비율은 2008년 80%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15년까지 75~77% 선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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