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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 시행

- 30일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 시행
- 소규모 노후주거지 신속한 개선 위해 가로주택 요건 완화 등 적용
- 11월 28일까지 신청접수, 사업성 분석 등 거쳐 '26년 6월 최종후보지 선정

 

[경기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LH는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의 장점으로 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세부 유형으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이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9.7대책)에 따라, 이번 공모에는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개선과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반영됐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제출 시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구역’ 요건 인정 범위가 확대됐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시에는 사업비 기금지원 구간이 확대* 적용된다.

 

* 임대주택 10~20% 공급 시 총사업비의 60% 적용 구간 추가

 

LH는 30일 공모 개시 후 오는 11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이후 적정성 검토,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26년 6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계획 등을 LH에 제출하면 되며, LH는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LH를 통해 초기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성 분석 등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http://www. lh.or.kr)나 LH통합정비지원기구(http://jeongbi.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심 내 신속한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와 국토부는 지난 ’17년 선도사업 시행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부천원종 등 총 9곳에서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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