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각종 지하시설물 공사 후 땅속에 방치되는 '폐관(廢管)'이 지반을 약화시켜 싱크홀 등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병일 의원은 지난 9월 19일 제305회 임시회 제3차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행정적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병일 의원은 상수도, 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지하시설물 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공사 과정에서 기존 관로를 교체하거나 폐쇄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폐관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지하에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폐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가 비거나 부식되어 주변 흙이 유실되는 공간을 만들고, 이는 지반 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결국 도로 함몰이나 대형 싱크홀 사고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심 속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관련 사업에 대한 허가 및 시행 단계에서부터 폐관 처리 계획을 철저히 확인하고, ‘폐관의 적정 처리’를 허가 조건에 명시하여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처가 아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최 의원은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계획을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공사 완료 후 현장 점검을 통해 폐관 처리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감독하는 체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최병일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거듭 강조하며, “보이지 않는 땅속의 위험 요소까지 세심하게 관리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최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지하시설물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