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경제신문] 양평군은 동물보호 및 동물 유기·유실 방지와 동물등록제 인식 제고를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후 11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변경을 10일 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각 60만 원 이하,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양평군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도 함께 시행 중이며, 자진신고 기간 동안 소유자는 마리당 1만 원의 수수료만 부담하고, 나머지 2만 원은 지원받아 반려견 등록을 할 수 있다.
박동순 축산반려동물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의무이며,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니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